토크

돈이 넘쳐 흐른다면 그냥!

앞바다 2016. 1. 11. 02:19
설마요..치졸하게 ...그런짓 하겠나요..!~
제가 받은거 그거 뿐이라는거죠..!!~
전번 바꾸기는 그녀가 저에게 늘 해왔던 말입니다...!
오빠 나는 몇사람 안만나봤으나 헤어지면 무조건 전번 바꿔요 하고..!..
저를 만나고 있을때도 두번 바꾸더군요..!
친구들과 연락하기 싫다.등등...ㅋ
논픽션이니~


전세명의가 여자 명의면 받아내기 힘들것이고,
본인 명의라면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전세금해결할 때
절대 본인하고만 해결하라고 해놓으면 될것이고...
맘 떠난 처자야 그쪽 사정이죠.


돈이 넘쳐 흐른다면 그냥 해줬다고 생각하면 맘 편하겠네요.
제 견해로는 전세금을 돌려받는 일에는 큰 무리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5천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했다면 모를까 금융거래라면 거래내역이 남아있겠죠.


위의 경우 증여는 글쓴분이 부정하는 이상 추정되지 않으니 여자분측에서 입증을 해야하고 그건 불가능에 가깝겠죠.
또한 위와 같은 미혼남녀간의 사례는 글쓴분이 혼인빙자를 하지 않은 이상 불법원인급여에도 해당하지 않으니 충분히 부당이득반환으로 돌려 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