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

내꺼와 유사한 사건의 판결을 참조

앞바다 2016. 1. 20. 01:46
다양하게 검색하시면 여러건의 판례가 나옵니다.
내꺼와 유사한 사건의 판결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사유지라도 길이 나고 사람들이 다니면 땅 주인이 막을 수 없다고 주워 들은 적은 있는데?


법률소에 한번 가보심이 좋을것 같아요.
1차로 경고문 붙이고 그래도 효과 없으면 차단하시는 편이..


그 길이 공공도로의 성격을 띄면 막을수 없고, 아니라면 가능해요~

길을 막을시에는 상해의 위험이 없고 위협적이지 않은 물품으로 막으셔야 하고요.


단 그길을 통해서만 진입할수 있을 경우 불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