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대신 실업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 처리 해주겠다.. 뭐 이런건가?
500정도를 실업여로 받으려면 고용~험 가입기간에도 영향을 받을것이고, 실업후 다 받을 만큼 쉬어야 하고, 바로 취업하더라도 취업 후 6개월인가 이후에 50%를 한번에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 손해인데요?
퇴직으로 받으시고 없다고 버티면 법으로 가야죠.. 뭐...
정확히 이해하셨네요. 정보감사합니다.
더 웃기는건 실업급여는 결국 내 연봉에서 까서 지불한 내 돈을 다시 돌려받는거라는 것 ㅋㅋㅋㅋ
연봉에 보통 포함되고 1/13 을 퇴직여로 회사에서 예치 시키는 본인돈입니다..
본인돈을 회사어렵다고 회사 사장주는건 말도 안됩니다..
실업여는 회사가 아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돈이고요..
일단 퇴직과 실업 여는 어디분들이 충분히 설명해 주셨으니 패스 하고....
회사가 일단 강도이니 뒤로 제껴놓고 퇴직으로 가세요...
실업 여는 일 최대 4만원이고 근무 년수가 2년 5개월이고 30세 미만이시면 최대 90일 30~50세는 최대 120일까지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4만원 x 120일 하면 480만원이네요...
회사 사정에 의해서 나가는거면 퇴직금은 본인 월급을 은행에 쌓아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협상할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돈이에요. (회사 사장이 맘데로 주고 안주고 못합니다..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
회사랑 협상할거는 실업여을 받을꺼냐? 안받을꺼냐? 입니다..
절대 하지마세요. 금전적으로도 손해이고 또한 실업급여 받으려면 고용센터 들락날락하면서 내가 구직중이라는 도장도 찍으러다녀야하고 정말 짜증납니다...
무조건 퇴직금받으세요. 안주면 그냥 신고가 답..